「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 및 시행('19.9.1.)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비 사용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를 통해 연구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625호, 2019. 3.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제안서 등 연구개발비 관련 서식을 표준화ㆍ간소화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를 위한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