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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분류 : 건설신기술기타 작성자 : 권희상 연락처 : 031-389-6485 등록일 : 2015-07-23 조회수 : 3490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 목 적

   ◦ 고가의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국토교통분야 실험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시험비용 및 전문가의 시험컨설팅을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의 시설장비이용료의  50%이상을 지원(재료비 제외)​

 

□ 주 체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이하, 운영원)

   ◦ 지원연구장비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

 

□ 지원내용
   ◦ 기술시험비용 지원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료비를 제외한 시설장비

      이용료의 50%이상을 할인·지원

     - 대형실험시설 자체할인 30% 이상(재료비 제외)
     - 정부지원 20% 이내(재료비 제외)

   ◦ 시험컨설팅 지원 : 개발 기술·제품의 성능검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효율적인 기술검인증 및 실험방법,

      기술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컨설팅회의의 개최를 지원

    - 중소기업에서 전문가 추천 가능
    - 전문가 활용 및 회의·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15년 7월 13일 ~ 2016년 6월 9일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신청방법

 ◦ 기술시험비용 지원 :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신청서’를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제출​

◦ 시험컨설팅 지원 :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전(全)주기에서 기술의 시험 및 검증과 관련하여 시험컨설팅회의를 통해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시험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운영원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제출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청 발급(조달청 제출용)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신청서

 ◦ 중소기업 시험컨설팅 지원 신청서(해당시)​

 

 

 * 담당자

  -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사업관리실
    장준현 연구원 031-323-2085, jang1013@koced.or.kr

  -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행정지원실
     박다움 연구원 031-324-1071, parkdaumi@koc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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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파일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참조]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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