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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1850, 1851)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이미정 등록일 : 2013-11-12 조회수 : 4235
1) 건설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지정) : 기능성 Nano 무기계 조성물과 전용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처리기술 (P.359-360)

- 신청기술명(연장) : 건설폐기물 폐토사를 모래밭버섯균과 접종하여 수목식재용 순환토사로 재생하는 기술 (P.358-359)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38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송백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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