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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1876, 1877)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이미정 등록일 : 2014-01-24 조회수 : 4712
1) 건설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연장) : 고내열성코팅재와 자외선차단필름이 내재된 라이너에 자외선의 광경화시스템을 이용한 하수도 전체보수공법 (P.77-78)

- 신청기술명(지정) : SIP공법을 이용한 PHC말뚝용 접이식 선단확장말뚝공법 (P.78-79)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38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송백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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