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지성산업개발㈜(김용인) ②코오롱글로벌㈜(김정일) ③㈜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오승교) ④쌍용건설㈜(김석준)
나. 전화번호 : ①032-343-3968 ②032-420-9111 ③02-3498-2600 ④02-3433-7114
2. 명칭 : 투수성 포장에서 침투 유입공을 활용한 분산형 이중집수 기술
3. 내용요약
<분야>건축 > 조경 > 기타 조경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투수성 포장 표면의 우수를 그레이팅으로 집수함과 동시에 앵글프레임과 슬라브에 형성된 유입공을 통해 투수성 포장층에 저류된 우수까지 집수하는 집수정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배관으로 연결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그레이팅이 감소되면서도 집수 성능을 개선한 기술로서, 투수성 포장층의 우수를 주로 집수하여 포장 표면으로 우수와 함께 쓰레기, 이물질 등의 유입이 줄어 막힘현상 감소를 통해 통수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임
<범위>
포장과 줄눈을 이용하여 표면 유출된 우수를 집수하고 앵글프레임과 슬라브의 침투 유입공을 통해 투수성 포장 하부로 침투된 우수를 집수하는 모듈러 방식의 비연속적으로 시공되는 집수정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