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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 건설신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9조

대상

-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지정증서에 명시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부도·폐업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존 법인의 권리가 변경된 경우

- 부도·폐업 등으로 신기술 활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다만, 승계자는 해당 신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제한)

- 보호기간 또는 기술범위가 조정된 경우

필요서류

- 각 제출서류별 번호를 기재하여 담당자 이메일 제출 후 원본포함 서류 일체를 우편으로 송부

신기술 업무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관한 정보제공
No 제 출 서 류 증서
분실
증서
훼손
기재/권리사항 변경
기재사항 변경,
법인설립 등
인수·합병 등
권리변경
부도·폐업
권리포기
부도·폐업
권리승계
1 신청기관의 재발급 요청 공문 O O O O O O
2 신청기관의 재발급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O O O O O O
3 지정증서 원본(사본) 반납
· 사본 제출시 분실 경위가 명시된 분실사유서 제출
* (원본전부) 해당 신기술의 공동개발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지정증서 원본 전체 제출
O
(사본)
O
(원본)
O
(원본전부*)
O
(원본전부*)
O
(원본전부*)
O
(원본전부*)
4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O O O O O O
5 신청기관의 법인(개인) 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문 포함
O O O O
6 신청기관의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날인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출
O O O O
7 보유 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증빙서류
· 특허등록원부(권리사항 변경 확인)
O O O O
8 개발자 변경 현황
· [첨부1 개발자 변경 현황]에 따라 작성
O O O O
9 신기술 사용협약증명원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발급된 증명원
O
10 인수·합병, 분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서 등 승계증빙자료, 법인분할계획서 등
O
11 신기술 개발자 변경 동의서
· [첨부2,3 서약서(승계인), 동의서(공동개발자)]에 따라 작성
O O O O
12 부도·폐업된 기업의 신기술 권리변경 동의서
· [첨부4 신기술 권리변경 동의서]에 따라 작성
O O
13 지정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O O
14 지정증서 받으실 주소
· 각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O O O O O O

※ 첨부1~4 양식은 [홈페이지 > 사업 > 건설신기술 > 규정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진행절차 : STEP01 - 서류준비 후 이메일 송부, STEP02 - 서류검토 후 안내, STEP03 - 보완 후(필요시) 등기 송부, STEP04 - 국토부 접수 및 직인 날인, STEP05 - 지정증서 송부, * 발급 기간은 등기 송부 일자로 부터 2주 내로 진행됩니다.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이소원
  • 연락처 031-389-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