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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의 적극적인 수집 및 공개를 통한 활용 촉진

근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23.06.29. 개정)
제37조(최종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3개월 이내 보완한 최종보고서 전자원문을 별지 18호 서식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한 후 필수배포처에
  배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배포처 관련 정보는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과제의 경우에는 비공개기간 종료 후 발간 및 배포를 할 수 있다.

발간·배포 절차

발간·배포 절차

관련 서식

- 최종보고서 양식 (사업 > 국토교통R&D > 규정·서식·매뉴얼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련지침 별지 서식) : 바로가기

- 필수배포처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담당부서지식정보실
  • 담당자곽미정
  • 연락처 031-389-6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