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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최종보고서의 고유번호는 필수인가요?

발간등록번호(국가기록원)은 필수로 신청ㆍ발급 후 부여하여야 하며, ISBN은 최종보고서의 저작권을 소유한 기관(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관연구기관의 ISBN 발급여부는 여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 주관연구기관의 간행물 관리부서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학회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에서는 발행자번호 신청이 불가능한 관계로 생략가능


고유번호는 어느 기관의 정보로 신청ㆍ발급해야 하나요?

→ ① 발간등록번호는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보로 신청
  ② ISBN은 최종보고서 저작권 소유기관(주관연구기관) 정보로 신청


최종보고서는 책자와 전자파일 모두 발간하여 배포해야 하나요?

→ 최종보고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만 발간ㆍ배포(제출)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22.10.18. 개정)
제37조(최종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3개월 이내 보완한 최종보고서 전자원문을 별지 18호 서식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한 후 필수배포처에
  배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배포처 관련 정보는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과제의 경우에는 비공개기간 종료 후 발간 및 배포를 할 수 있다.

최종보고서 배포 시 공문을 함께 발송해야 하나요?

→ 최종보고서 배포처를 수신처로 지정하시고, 배포자료를 공문과 함께 발송하여 주시면 됩니다.(공문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발송 또는 자료와 함께 이메일 우편 발송)
  ※ 또한 배포 완료에 대한 알림 공문은 진흥원 과제담당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보고서 배포 기간은 연장할 수 있나요?

→ 최종보고서 전자원문은 제출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진흥원 과제담당자가 요청한 기간 안에 배포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신 경우 필수배포처 또는 진흥원 기록관이 아닌,
  진흥원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지식정보실
  • 담당자곽미정
  • 연락처 031-389-6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