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 발전대책 특별위원회 등 정부의 각 기관에서 BRT 도입을 발표하고 있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BRT 도입을 발표하거나 계획을 검토중에 있음* 또한 서울시의 경우, 일부 구간에 초급 BRT를 도입하였으며 이의 지속적인 확장 및 수준제고를 준비중에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05년에 시범노선에 BRT사업 실시를 준비하는 등 BRT 도입 여건은 매우 성숙해 있음* 그러나, BRT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 및 각 구성요소별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는 지자체별로 별도 기준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각 지자체별 설계기준이 상이할 경우 BRT간 연계 및 시스템 통합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높고 또한 후발 사업의 계획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따라서 BRT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일반 규정 개발과 더불어 BRT의 각 구성요소별 설계지침 및 표준도면의 제시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BRT 장점중의 하나인 단계별 건설을 위한 BRT 수준 결정문제 역시 그 필요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BRT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BRT 구조 및 시설에 대한 일반규정 개발」, 「BRT 구성요소별 설계지침 작성」, 「BRT 시설 표준도면 작성」, 「통행수요와 도입여건 고려한 수준별 BRT 지침 제시」를 본 과제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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