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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기술보유자와 수요자를 찾고, 기술거래를 지원합니다.

목적

- 국토교통분야 우수기술의 이전 또는 도입을 중개·알선하여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

- 기술평가, 기술금융 및 기술사업화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추진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4호, 2018.11.30.)

업무흐름 및 협의체 운영

1.기술이전자가 진흥원(기술중개)에 기술이전의뢰 2.진흥원이 도입자 탐색 3.기술도입자가 진흥원에 기술도입 의뢰 4.진흥원이 이전자 탐색

- 출연연, 대학 등 기술보유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기술공급을 추진

- 수요기업 풀을 구축하여 공급기술 및 니즈기술을 연계하는 협력체계 운영

기술거래의 유형

- 기술의 매매 : 기술의 소유권과 사용권한을 양도

- 실시권의 허여 : 기술의 소유권은 변동이 없고 사용권한을 양도

 * 전용실시, 통상실시, 재실시, 협력약정(크로스 라이선싱)

- 기술지도 : 기술자 파견,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기술을 전수

- 공동연구 : 협력연구를 통해 기술역량을 함양

- 인수 및 합병 :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업간 합병

거래가능 기술 및 연구성과물 관리 및 제공 : 성과도서관 운영

- 국토교통R&D 연구과제 현황 및 최종보고서

- 국토교통R&D 성과 : 특허, 논문, 표준

- 인증기술 :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 국토교통R&D 성과 및 추천기술에 대한 SMK 제공

거래기술의 발굴

- 판매를 희망하는 기술을 기술보유자가 판매기술로 등록

- 도입을 희망하는 기술을 수요자가 도입기술로 등록

중개, 알선 및 계약

- 판매기술의 수요자 탐색을 위한 기술설명회 추진

- 공공수요탐색을 위한 찾아가는 발주처 기술설명회 추진

- 도입기술에 대한 기술보유자 탐색 및 협의체 운영

- 기술이전의 방식 및 거래금액 등 거래당사자간의 협상을 중재

- 계약서 양식과 거래조건을 반영하여 계약체결을 지원

기술금융연계

-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우수기술에 대하여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고, 투자연계를 알선

-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우수기술을 KAIA 협력은행에 추천

- 국토교통분야 모태펀드 운영(2020년)

신청방법

- 판매기술 등록 또는 도입기술 등록 게시판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게시글의 붙임파일로 업로드

- 판매기술과 도입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 담당부서성과확산실
  • 담당자최슬우
  • 연락처 031-389-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