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년도 |
-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주거유형 및 도시구조/거주패턴 변화 전망 - 주거수요 변화에 따른 주거유형 모델 개발 - 주거유형 건축물의 용도분류 및 건축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o국내외 신주거형 모델개발 사례 조사 - 사례조사 - 시사점 도출o 미래 주거수요 변화와 새로운 주거유형 및 주거패턴 변화 전망 - 주거유형의 시대적 변천과정 - 인구 및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 주거기능 변화 예측 - 수요변화에 따른 미래 주거유형의 전망 - 도시구조 및 주거패턴의 변화 전망 - 주거수요 및 거주패턴 변화에 따른 관련 법체계 개선과제 분석o 새로운 주거유형의 모델 개발 - 주거유형 분류 - 주거유형 모델 개발o 새로운 주거유형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 주거형 건축물 종류 세분화 및 각 건축물 용도기준 마련 -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제도개선 방안o 선진국의 사례조사, 전문가 의식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미래 주거기능 및 주거공간의 변화요구와 수요변화 요인 정확성 검증o 건축 설계 전문가를 통하여 주거유형 건축물의 건축계획/설계 요소, 그리고 주거유형의 prototype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o 제도개선 방안을 학회 전문가(도시계획, 건축계획 등), 담당 공무원, 관련 연구기간의 자문 등을 통하여 평가
|
연구성과 |
기술적 기대성과 |
-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택의 용도를 세분하여 계층별 사용자의 주거편의를 도모하고 용도지역지구에 적합한 건축물 입지가 가능하게 되어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관리 도모 -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양호한 건축 및 주거환경 제공
|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 관련 법령의 제약에 의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택상품 개발에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었으나, 향후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주거용 건축물의 세분화와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향후 주택시장 수요에 맞게 다양한 주택상품 시장 개발이 용이해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활용방안 |
- 건축법, 도시계획법, 관련 세법 등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에 직접 활용 - 새로운 주거유형을 토대로 하여 사회적 요구와 향후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주거용 건축물 개발 및 관련 상품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