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년도 |
○ 연구 성과목표 : 폐 유기화합물 친환경 재활용 환원 소재 기술개발(플라스틱,고무,우레탄등 폐 건축자재)1, 폐 유기화합물 친환경 재활용 환원 기술개발2, 열전소자를 개발품에 적용하여 화재 시그널 표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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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근거 :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기술인증을 위한 소재 개발 착수,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본개발 ① 재활용이 가능한 폐 유기화합물 선별, ② 폐 유기화합물과 금속(비금속) 재료 분리 ③ 물 및 초음파를 통한 표면 오염물 제거, ④ 사용가능한 상태의 분쇄 ⑤ 환원반응 필요한 유기물 미분화 ⑥ 종류별 첨가제 투입을 통한 미 가료 물질 제거 ⑦ 분쇄된 폐 유기물에 액상 및 분말 난연제 흡착(침투) ⑧ 난연성분의 고착 및 시제품의 균일 성능을 위한 분쇄된 폐 유기화합물 코팅(분산성 증대:균일성능확보) ⑨ 첨가제, 보강제,부족한 원료를 첨가하여 내화충전구조 및 화재확산방지시스템에 적합한 컴파운드 제작 ⑩ 제작된 컴파운드를 통한 성형성 테스트 ⑪ 시편제작 및 시제품 제작 ⑫ 자체 성능 테스트 후 공인기관○ 목표확인 : 제작된 시편 및 초도 시제품 공인기관 성능 시험으로 성능 확보1, 폐 유기화합물 친환경 재활용 환원 기술개발- 폐 유기화합물(플라스틱,고무,우레탄등) 재활용 환원기술 개발-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 따른 “친환경적인 처리”공법 개발- 폐기물관리법 제2조7에 따른 재활용 활동 개발(※ 폐기물관리법 제2조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열전소자를 개발품에 적용하여 화재 시그널 표시 기술개발- 열전소자의 제벡효과에 의한 화재 시그널 표시 모듈개발(※ 제벡 효과 : 2가지 종류의 물질의 선 양끝을 각각 접속하여 루프를 만들고 한쪽 접점을 고온으로, 다른쪽 접점을 저온으로 가열하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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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
기술적 기대성과 |
○ 기술적 측면 : -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폴리머 활용 [별표 4의2] <신설 2016. 7. 21.>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2.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하는 유형(R-3, R-4)가. R-3: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3) R-3-3: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4) R-3-4: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나. R-4: 직접 재생이용하는 유형 1) R-4-1: 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2) R-4-2: 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3) R-4-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4) R-4-4: 고무, 섬유 및 플라스틱 등 수지류를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 최근 개정된 국토부 법률에 따른 생산기술, 공정기술, 성능확보된 완성제품 개발 ? 법령 개정 예정으로 인한 추가연구개발 필요성 ☞ 법령 개정 전 : 제품에 대한 성적서만 확인 ☞ 법령 개정 후 : 원료부터 KICT에서 검증 후 나온 제품을 시험진행 (인증여부 판단) ☞ 원자재 ☞ 공정라인 ☞ 생산라인 ☞ QC라인 등 인정 및 관리구조에 맞게 새로 개발 필요 ☞ 2021년 08월 공표 예정 ? 법령개정에 따른 생산라인 구축 및 기술인증 취득을 위한 공정 추가개발(녹색인증,GR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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