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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예산변경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3-08-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있는 대학입니다.

연구활동비에서 학생인건비가 아닌 인건비로 예산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금액이 실행예산의 20%이상일 경우 승인사항으로 알고있는데, 20%내에 변경하는것은
자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8-23
작성자 : 김소영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있는 대학입니다. 연구활동비에서 학생인건비가 아닌 인건비로 예산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금액이 실행예산의 20%이상일 경우 승인사항으로 알고있는데, 20%내에 변경하는것은 자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직접비 내 비목면경은 기관 자체 변경 가능하십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2.11 연구개발비 사용 제한 p18~19 참고)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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