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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
작성자 임** 등록일 2013-08-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장비 구입 기한이 과제종료 2개월 이전 구입 완료로 지침서에 나와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2개월 이전 구입 완료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건에 대해서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나요?
주관기관과 별도 협의(공문발송 등)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8-30
작성자 : 임지영 [내용] 연구장비 구입 기한이 과제종료 2개월 이전 구입 완료로 지침서에 나와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2개월 이전 구입 완료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건에 대해서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나요? 주관기관과 별도 협의(공문발송 등)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기기․장비는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계속과제인 경우 해당연구기간내에 구입 및 지급완료) 연구기간 이후의 집행은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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