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정희 [내용] 안녕하세요? 국내출장비 증빙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학교의 국내출장 원내 규정은 증빙(운임영수증 등)은 2박3일 출장부터 구비해 놓도록 하고있습니다. 원내 규정에 따라 국내출장 신청서 외에 운임 영수증 증빙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여비 계상 및 집행은 소속 기관 규정에 따르지만, 증빙은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증빙기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내출장은 근거리출장시 정액제일 경우만 출장품의서로 증빙가능하나, 시외출장일 경우(정액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교통,숙박,식비 등)하나이상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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