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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사업 참여 관련 연구소/전담부서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3-11-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연구소/전담부서 인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별도의 연구소/전담부서 인증 절차 또는

등록/신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1호에 명시된 인적/물적 조건을 충족하면

연구개발사업에 별도의 인증 없이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11-04
작성자 : 박은경 [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연구소/전담부서 인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별도의 연구소/전담부서 인증 절차 또는 등록/신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1호에 명시된 인적/물적 조건을 충족하면 연구개발사업에 별도의 인증 없이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5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11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5명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어야 한다. 귀 기관이 11호 내용에 합당하시면 연구참여가능하십니다. -귀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여부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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