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인희 [내용] 연구에 필요한 측정장치검·보증을 위한 수조 설치를 위한 공간 정비 및 시설공사를 한다면 (공사내용은 판넬설치, 전기공사, 환풍기 신설 및 배수배관 공사 등 입니다) 연구비의 직접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비목이 해당 되는지요? 계약시 산출내역에는 없었는데 약 1천7백만원정도 집행을 예상 한다면 비목 예산금액은 변경이 없고 세부내역만 변경하였을 경우 예산변경 보고 혹은 승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는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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