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미형 [내용] 연구활동비내 세미나개최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미나 개최시 국외초청자 초청비용으로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초청자가 급작스럽게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여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항공권을 취소하여 취소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취소수수료를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다른 어떤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항공취소를 위해 받아놓은 진단서는 있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취소 수수료를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되어 발생하는 취소수수료는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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