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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현금지급 관련 문의
작성자 문** 등록일 2014-01-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도시건축 연구사업'과 '건설기술 연구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저희기관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서비스 종목:건축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개발공급으로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 업태에 해당됩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내부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부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요

현재 연구과제계획서상에는 내부참여연구원이 각각 현금과 현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1-03
작성자 : 문소영 [내용] 안녕하세요 '도시건축 연구사업'과 '건설기술 연구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저희기관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서비스 종목:건축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개발공급으로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 업태에 해당됩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내부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부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요 현재 연구과제계획서상에는 내부참여연구원이 각각 현금과 현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3.12.23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p41,4번 가,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에 해당이 되시면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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