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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로 집행한 건물 소유권 및 보유기한
작성자 이** 등록일 2014-10-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동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받아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연구비(재료비)로 교내 및 교외(법인,사유지)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협약서 '제9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항목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해석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인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건물 소유권자인것 같은데 저의 해석이 맞는지요?

그리고, 협약서 '제10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항목에 " 주관연구기관은 전문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문구를 봤을때 건물을 최소 5년 동안은 보유해야 하는것이 맞겠지요?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교내에 세운 건물을 유지 및 관리의 사유로 재산(건물)을 학교로 기증이 가능한가요?

두서없이 적은것 같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0-17
작성자 : 이동우 [내용] 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동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받아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연구비(재료비)로 교내 및 교외(법인,사유지)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협약서 '제9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항목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해석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인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건물 소유권자인것 같은데 저의 해석이 맞는지요? 그리고, 협약서 '제10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항목에 " 주관연구기관은 전문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문구를 봤을때 건물을 최소 5년 동안은 보유해야 하는것이 맞겠지요?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교내에 세운 건물을 유지 및 관리의 사유로 재산(건물)을 학교로 기증이 가능한가요? 두서없이 적은것 같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성과활용실 류상봉 선임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인것 같습니다. 기술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승범 연구원에게 전화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승범 연구원 연락처 : 031-389-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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