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주현 [내용] 안녕하세요? 국내 출장 여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 연구계획서 상에 국내출장을 1건도 계획하지 않았고, 국내여비를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출장이 발생하여 국내 출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며, 같은 세목(연구과제추진비) 안에서 남은 다른 비용(사무용품비 또는 야근 및 특근식대)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중 용도 및 전용 가능 여부에 따라 연구과제추진비내 세세목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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