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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4-10-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의비 집행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4년 8월 12일 협약과제부터는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카드전표만 있으면 정산이 가능한건가요?

2. 회의비 집행시 참석자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0-21
작성자 : 박영옥 [내용] 안녕하세요? 회의비 집행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4년 8월 12일 협약과제부터는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카드전표만 있으면 정산이 가능한건가요? 2. 회의비 집행시 참석자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14년 8월12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연구과제추진비의 회의비(식대,다과)중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만으로 집행가능합니다. -2012년 7월1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회의비 집행시 개인별서명부는 증빙서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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