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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시 관람 비용 집행 가능 문의
작성자 원** 등록일 2015-09-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출장이나 국내출장 중 연구와 관련한 전시 관람료가 발생한경우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일비지급과 중복되어 연구비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날짜의 일비를 감액하여 여비를 받는다면
연구비처리가 가능한지요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9-1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개정)’[별표2]"연구활동비의 계상기준: 1.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는 국/공립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고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된다.연구과제추진비의 계상기준도 연구활동비의 국외출장여비 기준과 동일합니다.
 
상기 규정에서는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의 계상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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