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는 모든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참여기업이자 위탁기관의 형태로 과제참여가 가능하며, 현행 규정상 기업부담금의 현금부담 비율의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어 100% 현금으로 부담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세부과제 내에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연구비를 부담하여 직접 개발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기술료를 부담하고 사용해야하는 입장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하며, 위탁연구기관이 자기가 수행하는 과제에 현물 또는 현금 부담을 하는 경우 “공동연구기관”과 차별성이 없으므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전환하여 참여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과제가 다른 경우라면 위탁연구기관이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다른 세부과제의 연구성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는 참여기업으로 참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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