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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위탁기관과 참여기관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장** 등록일 2015-08-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토목과 대학원입니다.
이번 2015년도 철도사업에 대해 제안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참여기업이란 기업부담금을 지불하고 연구의 성과물을 이용할 권리를 얻는 기업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팀에 문의한 결과, 공동기관이자 참여기업의 형태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1. 참여기업이자 위탁기관의 형태로는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위탁이지만 기업부담금을 내도 되는 건가요?)
2. 가능하다면 기업부담금을 현물을 제외하고 현금의 형태로만 내야하는 건가요?


위 두가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8-20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는 모든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참여기업이자 위탁기관의 형태로 과제참여가 가능하며, 현행 규정상 기업부담금의 현금부담 비율의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어 100% 현금으로 부담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세부과제 내에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연구비를 부담하여 직접 개발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기술료를 부담하고 사용해야하는 입장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하며, 위탁연구기관이 자기가 수행하는 과제에 현물 또는 현금 부담을 하는 경우 “공동연구기관”과 차별성이 없으므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전환하여 참여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과제가 다른 경우라면 위탁연구기관이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다른 세부과제의 연구성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는 참여기업으로 참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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