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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비전임) 인건비 지급 및 참여율 관련 질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8-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이소현입니다.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위탁연구과제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인건비 지급에 앞서 국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계상 기준에 보면 대학교수,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집급 인건비롤 계상하되 지급 불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대학의 위탁연구과제 책임자가 우리대학교 비전임연구원으로 원소속기관으로 부터 지급 받는 인건비가 없다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참여율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8-17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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