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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분율 계산시 이월금액
작성자 유** 등록일 2015-08-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단과제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부과제 단위로 정부지분율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연구비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이월금액 상관없이 정부지분율을 계산하는지요?

그리고 이월금액은 차년도 사용후 정산은 따로하는지요?

->이월한 연구비의 정부지분율은 전년도 연구비의 세부과제 기준 의(일반과제는 전체, 사업단/연구단과제는 세부과제 단위) 정부지분율을 적용합니다
->차기단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이월 사용액은 당해 협약금액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

이말은 이월예산에 대한 사용실적보고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인지요?
붙임인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사용실적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3. 연구장비 구입내역서(해당시) 4.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5. 현물 출자 확인서(해당시) 6. 발생이자 사용내역 7. 참여연구원 현황표
까지도 따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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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8-06
 
-이월과제도 따로 본과제와 똑같이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차기 본과제와는 별도로 정산 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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