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 관련하여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협약 시 연구장비재료비 비목에 웹 포털 구축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었는데, 연구진행을 위한 웹 포털(홍보용 웹사이트 아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해 연구장비재료비 중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로 계상하여 전문기관에 승인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의 행정절차 및 웹포털 비용 사용 관련하여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질문요청 드립니다.
2) 공동기관(중소기업)에서 참여연구원의 월급여에 야근수당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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