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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생인건비 풀링제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5-07-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입니다.

학생인건비 풀링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이월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1차년도 과제 종료가 15년 7월이라면 1차년도 학생인건비 풀링제 잔금을 16.7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2차년도 과제 종료가 16.7월이면 2차년도 학생인건비 풀링제 잔금을 17.7월까지 사용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7-10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는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기관에서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만들어 해당 계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은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는 정산을 하지 않고 당해연도 연구비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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