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연구비 집행 증빙자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문회의를 통해 자문비와 회의비(식사비)를 지출했습니다. 증빙자료로 자문의견 검토서를 활용하려하는데 이것 외에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문비 증빙 : 사전 원인행위(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등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규정 등 -회의비(식사비) 증빙 : 사전 원인행위(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지출내역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관련 규정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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