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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관련
작성자 구** 등록일 2014-04-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며칠 전, 연구개발비 출연 부담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와는 상황이 좀 바뀐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대기업으로 대학에서 총괄 주관하는 과제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부과제의 구성이 대학 3곳, 중소기업 2곳, 저희 대기업 1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출연 부담 기준에 나와 있는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저희 세부과제는 총 75%의 출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2.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은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 정해진 기준인 15%, 10%씩 내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2/3 이상이므로 중소기업 과제에 해당하여 모든 기업이 10%를 내는 것인지요?

3. 상기 2번과 같은 맥락으로 참여기업의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과 범위 또한 궁금합니다. 즉, 중소기업과제로 적용되어 모든 기업이 현물 중 인건비의 상한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은 50%까지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4. 현물 중 인건비가 50%만 가능하다면, 현물 부담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기 보유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50%내로 인정"이 적용되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 현물 중, 인건비 50%, 기 보유 현물 25%, 신규 구입해야 할 현물 25% 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4-23
작성자 : 구정회 [내용] 안녕하세요. 며칠 전, 연구개발비 출연 부담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와는 상황이 좀 바뀐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대기업으로 대학에서 총괄 주관하는 과제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부과제의 구성이 대학 3곳, 중소기업 2곳, 저희 대기업 1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출연 부담 기준에 나와 있는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저희 세부과제는 총 75%의 출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2.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은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 정해진 기준인 15%, 10%씩 내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2/3 이상이므로 중소기업 과제에 해당하여 모든 기업이 10%를 내는 것인지요? 3. 상기 2번과 같은 맥락으로 참여기업의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과 범위 또한 궁금합니다. 즉, 중소기업과제로 적용되어 모든 기업이 현물 중 인건비의 상한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은 50%까지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4. 현물 중 인건비가 50%만 가능하다면, 현물 부담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기 보유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50%내로 인정"이 적용되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 현물 중, 인건비 50%, 기 보유 현물 25%, 신규 구입해야 할 현물 25% 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출연부담기준 바.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2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에 해당됩니다. 2.참여기업 각 각 기관의 형태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3.중소기업은 현물 부담에 대한 비목 비율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현물비목이 가능한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중 %를 맞추면 되고, 대기업은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로 인건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4.대기업의 경우 현물 부담중 50%는 인건비 나머지 50%중 25%는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나머지 25%는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로 맞추시면 됩니다. ※ 연구 특성에 따라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공고시 상이할수 있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36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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