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 증빙관련해서 확인차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아래 답변 달아주신걸 보면
자문회의 개최 후 회의비를 집행했다면
사전원인행위,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카드매출전표로 증빙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자문비 증빙 : 사전 원인행위(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등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규정 등
-회의비(식사비) 증빙 : 사전 원인행위(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지출내역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관련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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