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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발생이자 사용 관련
작성자 유** 등록일 2015-06-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과제에서 발생된 이자를 연구비(직접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매뉴얼에 이자사용 관련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매뉴얼에 나와있다면 어디에 나왔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차년도 이월금액과 예산 잔액이 있으면 발생이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발생이자 사용은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요? 승인사항이다면 승인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발생이자 사용후 정산시에 시스템에 입력은 하지 않고 서류만 따로 정리해서 제출하고 이자승인서류와 발생이자 사용내역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6-25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제3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④연구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정부 출연금 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다 소진하였을 경우 해당 과제 직접비의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전문기관 승인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예산과 잔액이 있다면 발생이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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