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제3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④연구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정부 출연금 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다 소진하였을 경우 해당 과제 직접비의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전문기관 승인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예산과 잔액이 있다면 발생이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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