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가교통 R&D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계** 등록일 2014-04-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가교통 R&D 사업의 몇가지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교통물류연구사업 과제 신청 관련

1-A. 과제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기업부담금 확인'과 관련한 양식이 두가지 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제안서양식 내 별첨2. 참여의사 및 기업부담금 확인서
(2) 공고 첨부문서 (참고14)의 내용 중 별첨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양식(1)은 참여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 참여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며,
양식(2)는 참여기업과 관련하여 기업부담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두가지 버전의 '기업부담금 확인(확약)서를 동시에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 해당 양식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과제 신청을 위한 제안서를 준비 중입니다.)


1-B. 과제 선정평가의 가점 및 감점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을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협동 또는 공동 연구기관이 만족하는 경우 가점(감점)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과제수행만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해당기업의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분이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인건비는 현물부담분에서 계상가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 신규채용 인력(참여율 100%)의 인건비 : 5,000만원
채용기업의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분 : 4,000만원
이때 발생하는 차액 1,000만원을 현물부담분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이상 3가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4-24
작성자 : 계동민 [내용] 국가교통 R&D 사업의 몇가지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교통물류연구사업 과제 신청 관련 1-A. 과제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기업부담금 확인'과 관련한 양식이 두가지 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제안서양식 내 별첨2. 참여의사 및 기업부담금 확인서 (2) 공고 첨부문서 (참고14)의 내용 중 별첨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양식(1)은 참여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 참여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며, 양식(2)는 참여기업과 관련하여 기업부담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두가지 버전의 '기업부담금 확인(확약)서를 동시에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 해당 양식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과제 신청을 위한 제안서를 준비 중입니다.) 1-B. 과제 선정평가의 가점 및 감점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을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협동 또는 공동 연구기관이 만족하는 경우 가점(감점)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과제수행만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해당기업의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분이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인건비는 현물부담분에서 계상가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 신규채용 인력(참여율 100%)의 인건비 : 5,000만원 채용기업의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분 : 4,000만원 이때 발생하는 차액 1,000만원을 현물부담분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이상 3가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교통물류연구사업 과제 신청 관련 1-A :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는 제안서양식 내의 참여의사 및 기업부담금 확인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안서양식 내 별첨2는 제안서 제출시 참여기관(공동, 위탁 등)등의 제안서 내용 동의여부 및 참여의사, 기업부담금 납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참고14의 별첨4는 협약시 각 참여기업의 참여여부 및 출자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차이가 있습니다. 1-B : 가점 및 감점은 신청자(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가점 및 감점 기준에 해당할 경우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현금계상 중소기업인 경우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신규인력에 대하여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기업부담금 현금부담분 만이 아닌 정부출연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력의 현금계상 가능 여부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