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채영 [내용]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연구관리팀 이채영 입니다. 예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교수님께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제에 위탁으로 과제수행중에 있습니다. 연구 시작시 연구활동비와 연구수당, 학생인건비 만을 예산에 반영 해 두셨습니다. 과제수행 시 연구과제추진비로 필요한 건들이 발생하기에 예산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신규세목 편성) 혹시 이때에 주관기관에 변경관련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런지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기관 내 세목변경 가능합니다.(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p16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참고)단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가능, 만약 계상하지 않았다면 집행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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