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자문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여줘봅니다..
1. 자문료에 대한 세금도 같이 포함하여 연구비로 집행하는지요?
2. 자문료에 대한 세금처리시 당사통장으로 이체시켜 납부하는 방식도 인정이 되는지
Ex) 자문비 100만원이라고 했을때
자문비 956,000원 -> 자문위원 해외송금
세금(소득세+지방세4.4%) 44,000원 -> 당사통장이체
당사에서 월에 한번씩 세금신고하여 납부.
이렇게 처리해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자문료 과세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증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해외송금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자문비에 맞는 연구활동비로 처리해야하는건지 다른 비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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