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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지급(감액)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5-06-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감액) 문의드립니다.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정출연 또는 특정연 미지급인건비 제외))와 학생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과제 협약은 인건비의 5%(학생인건비는 없습니다.)로 책정되었습니다.

평가결과로 60점이상 70점 미만을 받았고 협약한 인건비는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1)안 : 연구수당은 협약금액 전액 집행
(2)안 : 연구수당은 협약금액의 반액 집행

문의드립니다.

(예시)
1. 협약 : 인건비 1,000 / 연구수당 50
2. (1)안 : 연구수당 50 집행 (인건비 1,000 x 10% = 100 > 50 이므로)
  (2)안 : 연구수당 25 집행 (인건비 1,000 x 5%(협약비율) x 10%/20% = 25 이므로)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6-15

-협약시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5%으로 책정하였고, 평가결과는 60점이상 70점미만으로 인건비의 10% 이내로 집행가능하므로 계획한 인건비의 5%가 인건비의 10%내라면 모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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