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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문료 지급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5-06-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해외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고자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의 자문비 지급예정중입니다.


이때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해외 자문위원이라 계좌이체가 어려울것같아 현금으로 지급해야할 것같은데

1. 자문비 지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2.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64 세목별 불인정 기준(예시) (14.06) 의
18) 연구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 출장비,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 이 때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예외 부분 처리가 궁금합니다..

3. 지급한 후 지급 증빙자료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할 시 증빙서류 예시가 따로 있는지
가령, 해외자문위원의 자필 서명으로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6-10

-해외자문비는 연구기관에서 해외 송금처리 하고, 연구비계좌에서 기관으로 계좌이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은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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