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해외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고자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의 자문비 지급예정중입니다.
이때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해외 자문위원이라 계좌이체가 어려울것같아 현금으로 지급해야할 것같은데
1. 자문비 지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2.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64 세목별 불인정 기준(예시) (14.06) 의
18) 연구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 출장비,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 이 때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예외 부분 처리가 궁금합니다..
3. 지급한 후 지급 증빙자료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할 시 증빙서류 예시가 따로 있는지
가령, 해외자문위원의 자필 서명으로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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