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지급 인건비 계상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대학의 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소긱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비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지급 불가
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미지급 인건비 계상) 연동비목 계산을 위해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학의 연구교수로 타 과제에서 인건비를 100% 받고 있다면, 30%내에서 미지급으로 참여할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참여율이 100%이므로 참여가 불가능 한 것인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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