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의 "인건비 계상기준"에서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기관에서 과제 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A라는 연구원이 B교수님이 수주한 연구비로 인건비를 받기로 하여 "연구과제참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연구소 소속 C교수님이 수주한 국토부 과제에 일부 참여를 하기위해 인건비를 일부 지급 받고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아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연구과제참여계약서"를 새로운 과제가 수주될 때 마다 재작성하여 모든 과제가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리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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