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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등록 및 법인카드 사용 관련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15-05-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보유기술 사업화 과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세금계산서 등록
연구장비 구매를 위해 계좌이체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등록 후 이체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기업은행에 문의해보니 원칙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경우라면 계산서 등록 후, 계좌이체를 실행하여야 계산서와 연구비 집행내용이 매칭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구장비 구매업체에 대금이 지급되었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더니 (증빙)파일 첨부 시 전자세금계산서의 이미지 또는 pdf 파일 등을 등록하면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번 건에 대해 따로 ‘세금계산서 등록’을 하지 않고 첨부파일에 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을 올리면 증빙으로 가능한 건지요?

2) 법인카드 사용
연구비카드 발급이 5/13.
그러나 카드 수령 후 연구원들에게 카드를 5/26 전달하였고, 그 이전인 5/22에 출장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출장비 인정이 가능한지요? (즉 연구비카드가 발급은 되었지만 아직 연구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사용내역이 없었고, 그 때 법인카드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정산매뉴얼에 연구비 증빙으로
1. 활용계획서/계약서/견적서/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검수조서/계좌이체확인증
이라고 나와있는데, 일부(ex.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만 첨부하여도 무방한지요?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6-02

1.이로미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계좌이체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먼저 등록하고 계좌이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건은 pdf파일로 증빙을 올려주시고, 다음부터는 꼭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을 먼저하시고 계좌이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연구비카드 발급 후에는 법인카드 사용은 불인정입니다.
3.장비구입인 경우 증빙은 활용계획서(내부품의), 견적서,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계좌이체확인증,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장비 구입내역서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등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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