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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현금 부담) 기준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 2015-05-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부출연금이 1억원이고, 2개의 참여기업(대기업1개+중소기업 1개)이 각각 5천만원을 부담하여 총 기업부담금이 1억원인 경우, 개별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액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참여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단순참여기업입니다.

세부과제가 대기업 기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1. 대기업 A와 중소기업 B에 각각 15% 기준을 적용하여 750만원씩을 내는 것인가요?


정부출연금 : 1억원
기업부담금 현금부분 : 대기업(A/단순참여) : 750만원
중소기업(B/단순참여) :750만원


2. 아니면 대기업 A는 15%인 750만원, 중소기업 B는 10%인 500만원을 내어 세부과제 단위로 보면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이 12.5%가 되어도 문제없는 것인가요?


정부출연금 : 1억원
기업부담금 현금부분 : 대기업(A/단순참여) : 750만원
중소기업(B/단순참여) :500만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6-02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별표1의3]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감 기준은
가.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이상
다.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이상
대기업은 현금으로 750만원 이상, 중소기업은 500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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