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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개인용 컴퓨터 구매 - 간접비 재원 사용가능여부
작성자 정** 등록일 2015-05-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있어도
연구장비재료비 계상/집행이 불가합니다.

상기 사유로
간접비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비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5-2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11.28. 시행)’ [별표2]
“간접비 사용용도: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일반적으로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상기 [별표2]간접비 사용용도 중 ‘2. 연구지원비의 나목 이하’의 각 목에서 정한 사용용도 이외에 기관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관리성 경비(예: 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통신비 및 기타 소속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구기관의 형태가 비영리인지 영리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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