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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장비 재료비 품목 변경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3-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 많으세요

이전 Q&A를 검색했었는데, 연구장비 재료비의 협약 당시 계획서에 없었던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이고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연구단, 사업단) 승인사항이라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 이하의 연구장비 재료비의 물품 변경을 주관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어디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4-02

-연구장비․재료비 세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고,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 사항입니다.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라면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구기관장 승인을 받으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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