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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출장신청서 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김** 등록일 2015-03-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현재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매뉴얼에서 증빙기준이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정액제 : 출장신청서>>
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출장내신서로 출장을 올리고 결재 상신 후에
일비, 식대, 교통비(주유시 L당 10km) 로 산출하여 실비 지급중에 있습니다.
지급 후에는 매뉴얼에 있는 출장복명서를 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1) 정액제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이때 회사 내부적으로 있는 출장내신서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매뉴얼에 있는 출장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3-24

1.연구기관 여비규정에 교통비 지급 기준이 정액으로 지급되는지를 의미합니다.
 
2.매뉴얼에서서 제공하는 출장신청서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이 없거나 양식이 없는 경우 참고 하시고,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귀 기관에서 사용하는 출장내신서에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과제명 등 연구과제 관련 출장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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