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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15-03-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목적 : 현장적용기술 개발을 위해 참여연구원 일부가 현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사유 :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현지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소요비용이 매우 큼.

1. 장기해외출장에 따른 연구비 현물인정 범위
- 참여연구원 주거비, 현지 사무실 임대료, 차량 임대료 등

2. 장기해외출장에 따른 연구단장 변경 가능여부
- 연구단장의 6개월 이상 장기해외출장(현지에서 연구수행)으로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임.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3-19

1.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혀용되는 비목 및 범위는
가.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지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2.‘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 개정)’제23조(협약변경)⑦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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