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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처리사용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5-03-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물처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다시 여쭙니다.

연구과제 이전에 구입한 소모품을 과제에 사용할 경우
현물로 입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스템 상에서는 연구과제 기간 내에 구입한 일자로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기존 소모품을 과제 실험을 위해 사용할 경우 사용 일자로 입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3-12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는
가.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현물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부담시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장부가)에서 당해 과제 사용율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사용(전년도 말 장부가가 없는 기자재는 현물 계상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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