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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물처리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5-03-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주관기업입니다.

연구과제 전에 구입하여 보유중인 연구용 소모품을
현물처리로 계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3-10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는
가.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입니다.(기자재와 연구시설 부담시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장부가)에서 당해 과제 사용율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사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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