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단 개발기술의 기술시장, 사업성 조사/분석하기 위해 컨설팅사에 용역을 맡기고,
용역비용 지급에 있어 기관별로 일부비용 분담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 비목 : 직접비 -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및 수용비 등(기관별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비용 계상함.)
1. 용역계약 (연구단 ↔ 컨설팅사)
2. 비용분담 협조공문 발송 (연구단 → 연구수행기관)
3. 비용지출 (연구수행기관 → 컨설팅사)
증빙기준 : 내부결재문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 협조공문을 근거로 내부 품의하고,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받아 비용처리하고자 함.
예시)
1. A(주관기관) ↔ B(컨설팅사) 계약 (용역비용 : 1억원)
2. A(주관기관) → 비용협조요청 C,D(협동/공동 연구기관)
3. A(주관기관) → 비용지급(4천만원), C(협동기관) → 비용지급(4천만원), D(공동기관) → 비용지급(2천만원)
평가자료 인쇄/제본, 워크숍 수행비용 등은 기관별로 분담하여 위와 같이 처리한 사례가 있으나
용역비용도 마찬가지로 기관별로 분담하여 처리해도 되는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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