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부 주거환경연구사업의 2세부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참여제제조치(1년)로 인한 연구비 환수의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미사용 연구비 환수는 진흥원 지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반납 하라고 하였습니다.
공문서상 국토부 제제조치 결정(2/16일), 전문기관 주관기관 통보(2/17일)입니다.
현재 공동연구기관의 환수금액 결정시 어려운 점 3가지이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2/17일 조사관련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은 환수대상인가요 아닌가요?
2) 카드사용 결제는 하였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미집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영수증을 토대로 해당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제하고 환수하나요? 일괄 환수후 카드 집행근거를 토대로 다시 전출하나요?
3) 공동연구기관 인건비지급이 매월 25일입니다. 16일 기준시 대략 21일분의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수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일괄 환수후 추후 다른 방법(정산)을 통해 인건비를 전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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