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는 학생연구원(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학사,석사 또는 박사 졸업생 또는 휴학 중인 학생에게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현재 해당 기관 소속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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